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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통합 마당의 자주 찾는 질문의 서울시 답변 사항

25.2 KB · 업로드 2026-05-09

관리인을 통해서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가 종종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주민들이 직접 위탁관리회사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단에 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위탁관리회사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그 자료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고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다면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출처 : https://openab.seoul.go.kr/board/list.do?bbdId=BBSMSTR_000000000101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 마당의 자주 찾는 질문의 서울시 답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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