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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리는 7월 3일 총회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4쪽 · 506.7 KB · 업로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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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관리위원 과반수와 감사가 적법하게 요구한 총회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안건을 바꾸고, 빼고, 더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이홍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위원)

· 대상: 2026년 7월 3일(목) 18:30 예정 '단지 관리단집회'

· 신청 취지: 위 총회의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소집청구에 없던 안건의 상정·의결 금지)

· 근거: 관리위원 과반수(8명)와 감사의 소집청구권 침해

■ 무엇이 문제인가 ― 신청서가 지적한 핵심 하자 5

  1. 셀프 의장. 관리인 '해임'을 표결하는 총회인데, '임시의장 선임' 안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대로라면 해임 대상인 관리인이 직접 의사진행을 맡게 됩니다.

  2. 동의서 둔갑. 구분소유자들은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안건에 동의·위임했는데, 실제 통지서에서는 '잡수입을 소송비용에 쓰는' 안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동의한 내용과 상정된 안건이 다릅니다.

  3. 소집 권원 왜곡. 관리위원·감사의 청구로 열리는 집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통지서 서두에는 관리인이 독자적으로 소집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4. 감사 보고 봉쇄. 감사가 요구한 '감사결과 및 법령·규약 위반사항 보고' 안건이 통지서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알 권리가 차단됐습니다.

  5. 안건 무단 추가. 소집청구에 없던 안건(외부회계감사 위임, 관리위원 비리조사, 하자판결금 배분, 주차장, 잡수입 사용 등)이 임의로 추가됐습니다.

■ 왜 '지금' 멈춰야 하나

총회가 한 번 열려 관리인·관리위원의 해임·선임이 의결되면, 나중에 그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그 사이 체결된 계약과 집행된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최 전 긴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신청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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