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관리위원 과반수와 감사가 적법하게 요구한 총회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안건을 바꾸고, 빼고, 더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이홍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위원)
· 대상: 2026년 7월 3일(목) 18:30 예정 '단지 관리단집회'
· 신청 취지: 위 총회의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소집청구에 없던 안건의 상정·의결 금지)
· 근거: 관리위원 과반수(8명)와 감사의 소집청구권 침해
■ 무엇이 문제인가 ― 신청서가 지적한 핵심 하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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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의장. 관리인 '해임'을 표결하는 총회인데, '임시의장 선임' 안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대로라면 해임 대상인 관리인이 직접 의사진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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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둔갑. 구분소유자들은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안건에 동의·위임했는데, 실제 통지서에서는 '잡수입을 소송비용에 쓰는' 안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동의한 내용과 상정된 안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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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권원 왜곡. 관리위원·감사의 청구로 열리는 집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통지서 서두에는 관리인이 독자적으로 소집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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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 봉쇄. 감사가 요구한 '감사결과 및 법령·규약 위반사항 보고' 안건이 통지서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알 권리가 차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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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무단 추가. 소집청구에 없던 안건(외부회계감사 위임, 관리위원 비리조사, 하자판결금 배분, 주차장, 잡수입 사용 등)이 임의로 추가됐습니다.
■ 왜 '지금' 멈춰야 하나
총회가 한 번 열려 관리인·관리위원의 해임·선임이 의결되면, 나중에 그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그 사이 체결된 계약과 집행된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최 전 긴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신청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