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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도중 변경' 의혹 — 산재·고용보험 요율 기준 변경, 마감 2일 연장의 진실은?

비대위 정리 · 게시 2026-05-15 09:53:48

"업체요율"에서 "법정요율"로… 산재·고용보험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원칙인데, 어떤 근거로 변경됐나

**게시 취지 **
2024년 9월 진행된 관리용역 도급업체 선정 입찰(현 ㈜선진휴먼테크 선정 건)의 공고 변경 경위에 대한 주민 제보를 공개합니다.

① 입찰 진행 도중 마감일이 9월 9일 → 9월 12일로 2일 연장되었고,
② 동시에 입찰가 산출기준 중 산재·고용보험 요율이 '업체요율'에서 '법정요율'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③ 산재·고용보험은 업종·사업장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법정요율 일괄 적용'이라는 기준 자체가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변경 사유·근거·심의 절차, 그리고 실제 평가 시 어떤 요율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관리인의 공식 답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핵심쟁점
제도적 모순: 산재·고용보험에 "법정요율"이라는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기준을 입찰서에 적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의문.

마감일 2일 연장과의 동시성: 마감 직전 산출기준이 바뀌고 마감이 연장되었다면, 이미 입찰서를 준비하던 업체와 새로 준비한 업체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업체 맞춤형 공고 변경 의혹.

실제 평가 적용 기준 불명: 변경된 공고대로 "법정요율"을 적용했다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업체요율"을 다시 적용했는지 — 평가 결과지에 적용 요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관리인은 해당건에 대한 하기 문서와 반박문 함께 제출 바랍니다.

  1. 입찰공고 원문·변경문 일체 및 변경 결재 문서
  2. 변경 사유서 (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포함)
  3. 입찰참여 업체별 산정내역서 (요율 적용 실태 확인)
  4.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표

제보 인용 — 2024년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9월에 관리업체 선정을 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입찰공고중 입찰공고기간을 2일 연장하였는데..

1. 변경전 입찰공고문 내용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최저가입찰
- 입찰마감 : 2024.09.09

입찰공고문 내용중에 입찰가격 산출방법으로
- 4대보험요율은 100% 적용한다(요율에 미달 및 공란제출시 탈락)

  1. 건강보험, 국민연금 - 법정요율
  2. 산재보험, 고용보험 - 업체요율

2. 변경후 입찰공고문 내용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최저가입찰
- 입찰마감 : 2024.09.12

입찰공고문 내용중에 입찰가격 산출방법으로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업체요율 -> 법정요율 으로 변경됨

여기서 산재보험등은 법정요율준수가 없습니다. 사업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을 다르게 적용을 받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하에 법정요율 준수로 변경이 되었으며,
실제 업체 평가시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인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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