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선임은 관리인 고유권한" 주장… 관리규약상 보수 규정 부재에도 공금 집행 강행
게시 취지
관리인의 자문위원 운영 및 자문료 지출에 대한 절차적·법적 정당성 의혹을 공개합니다.
① 관리위원회 다수 위원이 자문위원 선정의 부적절성과 예산 낭비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관리인은 *"자문위원 선임은 관리인 고유권한"*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계약을 강행한 정황
② 자문료를 수령한 위원들의 전문 경력·자격 요건·선정 기준에 대한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점
③ 관리규약에 자문위원 보수·경비 규정이 부재함에도 관리단 공금에서 총 660만 원의 자문료를 지출한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권한의 한계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입주자 감시권 차원에서 사안을 공유합니다.
제보 인용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지출관련
1.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다수 위원이 자문위원 선정의 부적절성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선임은 관리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계약을 강행
2. 자문료를 수령한 자문위원들의 전문 경력, 자격 요건 및 이들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에 대해 정당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인은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음
3. 관리규약에도 자문위원들의 경비 와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총 660만 원의 자문료를 관리단 공금에서 무단으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