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13.5억 규모 하자소송 법무법인부터 연 1.8억 청소용품까지… 공고 없는 밀실계약 정황
게시 취지
관리인이 주도한 주요 계약 3건에서 경쟁입찰 절차가 전면 누락되었다는 주민 제보를 공개합니다.
① 성공보수 약 13억 5천만 원 규모의 하자소송 법무법인이 공고·입찰 없이 관리인의 사전 접촉과 미팅 주선을 통해 선정된 정황,
② 연 5,013만 원 조경 계약이 위탁관리업체와 수의계약된 뒤 무자격 불법 하도급·부실시공으로 운영된 사실,
③ 연 1억 8천만 원 규모 청소 소모품비가 공고 없이 특정 업체와 밀실 수의계약으로 매월 집행되고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상 공정성·투명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입주자의 알 권리와 관리비 적정 집행 감시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제보 인용 — 경쟁입찰없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인의 입찰 절차의 공정성 훼손
1. 하자소송은 하자적출금액중 승소비용을 성공보수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적출금액이 90억이라고 가정하고 성공보수의 비율이 15%라면 약 1.350,000,000원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에 대한 공고와 입찰 없이 관리인이 요청으로 당시 자문위원들의 추천만 받아 진행 하였고 관리인이 사전에 접촉한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대면 미팅을 직접 주선 하였습니다.
하자소송에 대한 법무법인선정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았으며,
입찰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업체를 방문하고 업체의 이후 업체들의 브리핑만으로 선정하였고 선정의 기준또한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소개한 법무법인이 선정되어 계약하였습니다.
2. 조경 계약시 공고와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간 50,136,000원(월 4,178,000원) 위탁관리업체인 선진과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나무의사 자격등이 없는 무자격에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하였음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불법하도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당연히 관리가 엉망이라 내부 정원의 식물들은 관리가 안되어 죽었습니다.
3. 청소 소모품비의 무입찰 수의계약 월평균 약 1,500만 원, 연간 약 1억 8,000만 원 규모의 고액 계약은 투명한 경쟁 입찰이 필수적임에도, 관리인은 대외적인 공고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밀실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관리비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입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공정하게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