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진휴먼테크는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도급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왜 선진휴먼테크는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도급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관리인과 선진휴먼테크는 총액계약이라는 사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 자체가 총액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단 해당 관리업체와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근무인원 변동 시(증감, 감소) 도급금액 조정
제20조: 결원 발생 시 일정 조건(개개인의 월 평균결원율 10/30 초과) 하에 도급금액 공제 가능
제21조: 종사원 인건비 지급 관련 개별 인건비 증빙자료 제출 가능
위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본 계약은 단순 고정 총액도급이 아니라
인력 변동 및 근무상태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선진휴먼테크는 관리위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도급비가 총액 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위반한 내용에 대해 차감하겠다고 공문을 관리단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태도가 바뀐뒤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관리인과 선진휴먼테크는 이 부분을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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