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현 관리인이 선출된 후, 같은 해 9월 위탁관리업체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공고 기준은 최저가 선정 방식 이었고, 관리인은 최저가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사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26개 참여 업체 중 25개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별도 사이트(www.kasan.kr)를 통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최저가 1위가 아닌 16위 업체(선진휴먼테크) 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산퍼블릭 구분소유자 공식 결집지
구분소유자의 거듭된 공식 요청에도 관리비 산출내역 등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1차 자료로 공개하고, 구분소유자의 뜻을 모아 임시 관리단집회로 정상화를 결정합니다.
공개 자료
관리단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공식 공문·자료를 자료실에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판단은 자료를 보시는 구분소유자께서 하십니다.
단지 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관리위원 과반수와 감사가 적법하게 요구한 총회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안건을 바꾸고, 빼고, 더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이…
공개 2026-06-24 열람
장부에는 있는데, 통장에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관리단은 설명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존경하는 가산퍼블릭 구분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퍼블릭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별도 안내문(1)에서 말씀드린 세무자료 문…
공개 2026-06-03 열람
최근 관리단은 “2025년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대폭 절감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면서, 1차 세무자료와 2차 세무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관리단이 스스로 공개한 이 두 자료를 정밀…
공개 2026-06-03 열람
‘최저가 입찰’이라더니, 가장 비싼 축의 17위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싸게 들어온 업체는 모두 떨어지고, 비싼 업체가 남았습니다. 그 과정을 관리단은 설명해야 합니다. ▎ 1. 들어가며 존경하는 가산퍼블릭 구분소유자 …
공개 2026-06-03 열람
객관적 사실
입찰
2024년 6월 17일 현 관리인이 선출된 후, 같은 해 9월 위탁관리업체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공고 기준은 최저가 선정 방식 이었고, 관리인은 최저가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사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26개 참여 업체 중 25개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별도 사이트(www.kasan.kr)를 통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최저가 1위가 아닌 16위 업체(선진휴먼테크) 가 선정되었습니다.
| 1위 (광인산업) | 16위 (선진휴먼테크) | |
|---|---|---|
| 월 도급비 | 198,875,402원 | 252,277,686원 |
| 월 차액 | — | + 53,402,284원 |
| 24개월 누적 | — | + 약 12억 8,165만원 |
월 도급비
월 차액
24개월 누적
투명성
관리인이 선진휴먼테크와 계약한 2024년 10월 이후, 도급비 세부산출내역서와 근로자 급여지급명세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서 제21조(인건비) 항목에 따라, 관리단이 위탁관리사에 요구해 도급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기본 절차에 해당합니다.
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차례 공식 공문으로 도급비 세부산출내역서·근로자 급여명세서·결원 발생에 따른 도급비 차감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2026년 4월 말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선진휴먼테크는 우리 단지가 고용한 위탁관리사이며, 운영 결정 권한은 관리단과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심의·의결·관리감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산퍼블릭에서는 집행권자인 관리인과 위탁관리사가 단지 운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공동 자금이며, 그 집행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의결 없이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의결 여부·계약서·지출 증빙 자료의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에는 관리단 공동의 목적이 아닌 항목 — 관리인 본인의 입장 변호를 위한 인력 동원·비용 등 —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제안
도급비 부당청구·관리비 과다청구 의혹에서 출발한 본 문제는, 관리위원회의 7차례 공식 공문에도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단지 내 갈등이 심화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관리규약 제43조에 따라 가산퍼블릭 임시 관리단집회를 제안합니다.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양측의 답을 듣고, 새로운 관리인·관리위원·위탁관리사를 구분소유자가 직접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서는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결정은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단지의 주인인 관리단이 합니다.
임시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임시 관리단집회의 정족수가 됩니다. 가산퍼블릭의 운영을 구분소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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